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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영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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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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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9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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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 폐지, 제도적 보완 필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아 살해·유기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는 형량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형량만 강화된다고 해서 영아 살인과 영아 유기를 막을 수 없다"며 "유기 영아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재 사회적 논의는 주로 부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유기된 영아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논의는 더딘 편이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위탁하는 것도 법적으로 공백인 상황이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기는 행위는 형법상 유기·영아 유기 또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명으로 아이를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베이비박스를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사례로 미국의 영아피난제를 참고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에 영유아 유기 및 사망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영아피난제가 만들어졌다. 영아피난제는 각 주마다 다른 형태로 운영되며, 부모가 아이를 안전하게 유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에 대한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유기 영아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산에 대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도도 중요하나, 유기 영아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베이비박스와 같은 시설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익명으로 아이를 위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기 영아를 보호하고 더 나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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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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