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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촉법소년 급증, 촉법소년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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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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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3-11-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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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가해로 인한 폭력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10대 청소년 6명이 여중생을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 촬영했다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지난 4월에 인천 미추홀구의 골목길에서 14살 학생의 얼굴과 배를 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속옷을 입으라는 명령을 내리고 영상을 찍은 후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는 혐의까지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3명은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나이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이들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기고, 촉법소년이 아닌 나머지 3명만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 학생의 부모는 사과를 요구했으나, 가해 학생들은 이를 조롱하며 사과하지 않았다고 SBS 보도가 전했다. 피해 학생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촉법소년들의 잘못된 행동과 조롱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오토바이로 우회전 대기 중이던 차에 킥보드로 들이받은 중학생은 작성자가 "애들이 어리길래 걱정돼 내렸더니, 어디 다치셨어요? 차는 괜찮은 것 같은데?라며 조롱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러한 촉법소년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 동안 그 수는 2배로 증가했다. 2018년에는 7364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만6435명이었다. 그 중 폭행과 상해가 가장 많았으며(7413명), 이어 성폭력(3631명), 금품갈취(108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청에서 조은희 의원에게 제공된 통계자료이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총 8건이 발의되었다. 정부는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기를 제안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의원인 허은아는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기를 제안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현재 이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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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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