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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자녀 2명 살해한 친부에게 사형 선고, 검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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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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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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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자녀 2명을 야산에서 살해한 친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7일 창원지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50대 A씨(56)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28일 새벽 경남 김해시 야산의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양(17)과 중학생 아들 C군(16)을 잠들게 한 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녀들의 학교에 현장학습을 신청한 뒤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함께 여행하다가 부친 산소가 있는 김해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다.

C군은 가족여행 직후 A씨에게 "같이 여행 와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했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C군이 "살려달라"고 14분여 동안 애원했지만 A씨는 끝내 아들을 살해했다.

이 같은 내용은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될 당시 자해한 상태였지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가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뒤 잔혹하게 자녀들을 살해했다"며 "범행 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유족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10여년 전 이혼한 이후 모친과 함께 지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다 모친의 잔소리에 분가하려 했는데 분가도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너무 큰 죄를 지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선고는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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