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를 추행한 50대에게 실형 선고,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명령
찜질방에서 10대 소녀 성추행한 50대, 징역 1년 선고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배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A씨에게는 3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기관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말 울산의 한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10대 소녀 B양 옆에 누워 있었으며, 껴안고 몸 위에 올라가는 등 신체 일부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성폭력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016년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3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던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러 온 찜질방에서 추행 피해를 입어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을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배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A씨에게는 3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기관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말 울산의 한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10대 소녀 B양 옆에 누워 있었으며, 껴안고 몸 위에 올라가는 등 신체 일부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성폭력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016년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3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던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러 온 찜질방에서 추행 피해를 입어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을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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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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