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거주지 제한 법안 입법예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 1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은 출소 후에도 자택으로 돌아갈 수 없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재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한국형 제시카법이라고 불리며, 성폭력범죄자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대상 범죄자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나, 3회 이상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에서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거주지 제한 여부는 법원이 최종 결정하게 되며, 보호관찰소장이 검사에게 거주지 제한명령을 신청한 뒤,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원은 이때 범죄 경력, 동기, 내용,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수 등, 재범 위험성, 범죄자의 직업과 경제력, 건강과 가족상황, 거주지 주변 환경(어린이집이나 학교의 유무 등) 그리고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여부 등을 조사하여 거주지 제한 명령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거주지 제한은 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기간 내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처음에는 유치원이나 학교 등으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거주지 제한을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우리 나라의 국토가 좁고 수도권의 인구 밀집도가 높은 현실과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거주 가능한 지역이 부족하여 노숙자로 전락하고 다시 범행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입법 방향을 변경하였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에 대한 엄격한 제재와 감시를 통해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범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위험한 성범죄자들의 행동을 제한함으로써 대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아동들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법안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한국형 제시카법이라고 불리며, 성폭력범죄자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대상 범죄자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나, 3회 이상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에서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거주지 제한 여부는 법원이 최종 결정하게 되며, 보호관찰소장이 검사에게 거주지 제한명령을 신청한 뒤,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원은 이때 범죄 경력, 동기, 내용,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수 등, 재범 위험성, 범죄자의 직업과 경제력, 건강과 가족상황, 거주지 주변 환경(어린이집이나 학교의 유무 등) 그리고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여부 등을 조사하여 거주지 제한 명령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거주지 제한은 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기간 내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처음에는 유치원이나 학교 등으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거주지 제한을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우리 나라의 국토가 좁고 수도권의 인구 밀집도가 높은 현실과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거주 가능한 지역이 부족하여 노숙자로 전락하고 다시 범행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입법 방향을 변경하였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에 대한 엄격한 제재와 감시를 통해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범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위험한 성범죄자들의 행동을 제한함으로써 대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아동들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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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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