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에 이끌린 살인미수범 30대,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받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에 대전 대덕구에서 직장 동료 B씨를 흉기로 약 20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6년부터 조현병을 앓아왔으며, 꾸준한 병원 치료에도 환청에 시달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전에도 2013년에 여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었다.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죄로 집행유예와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른 A씨를 장기간 사회와 격리해야 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와 검찰은 형량이 가벼우거나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공탁금 거부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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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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