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환경부, 10여 개 규제 개선에 나선다: 화평법과 화관법 등 개선 대상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3-07-17 21:51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환경부, 화평법·화관법 포함 10여 개 규제 개선 추진

환경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1호 킬러규제로 지목했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을 비롯한 10여 개의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안정적인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화천댐을 활용하고, 대규모 투자의 발목을 잡았던 환경영향평가제도 또한 개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최근 국무조정실에 약 10개의 개선 대상 킬러규제를 전달했다고 전해졌다. 이에는 화평법·화관법을 비롯해 첨단사업지원, 환경영향평가, 탄소중립 순환경제,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 총 5대 분야에 걸친 개선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기업 투자를 제약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킬러규제 혁신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행정적인 획일적 관리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선 방안으로는 현재 연 100㎏ 이상 제조·수입 시 적용되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유럽과 동일하게 1t로 완화하고, 유독물질 지정 및 관리 체계를 급성, 만성, 생태 등 독성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정기검사 주기 역시 유해성, 취급량, 위험도에 따라 1~4년 사이로 다르게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화평법과 화관법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개선점을 더 살펴볼 계획이다.

환경부의 이번 규제 개선 추진은 첨단산업의 규제 완화 및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 발전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추천

0

비추천

0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