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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관광농원 직원 모욕 혐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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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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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작성일 23-09-0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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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오아울렛 홍성열 회장, 관광농원 직원 모욕 혐의로 유죄 확정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농원 직원들을 욕설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홍 회장의 유죄를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1부는 홍 회장에 대해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정당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도 없다"고 판단하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이 사건은 홍 회장이 소유한 허브빌리지 관광농원에서 발생한 일로, 2019년 9월 태풍으로 인해 쓰러진 버드나무를 빨리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홍 회장은 같은 날 오후에도 식당 야외 바비큐장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A에게 욕설을 했으며,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는 "니 할 일이나 해라, 신경 쓰지 말고 이 ○○○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홍 회장은 직원들과 함께한 저녁식사 중에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심에서는 홍 회장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져왔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욕설을 들은 경위와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으며, 진술 사이에 모순점이 없으며 검찰과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사건 경위나 피고인의 발언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어떤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홍 회장 측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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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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