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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특례 시행 이후 기습 공탁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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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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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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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강남 스쿨존 사망 사고 가해자의 일상

강남 스쿨존에서 발생한 참사로 알려진 사건에서 가해자 A씨는 지난해 11월 항소심 선고를 11일 앞두고 법원에 1억5000만원을 공탁했다. 이에 대해 피해 아동의 유족은 "돈을 받을 생각이 없고 오히려 엄벌을 원한다"며 분노를 쏟았다. A씨는 1심에서도 선고 직전 3억5000만원을 공탁하며 유리한 정상을 차지했던 바 있다.

또 다른 사건으로 알려진 2020년 경기도의 한 소규모 교회에서 발생한 40대 목사의 자매 그루밍 성폭력 사건에서는 목사 B씨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피해 자매는 여러 차례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B씨가 일방적으로 피해자 계좌에 2000만원을 보낸 일이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며 돈을 돌려주었지만, B씨는 선고 하루 전에 이 돈을 법원에 공탁하였다. 이러한 반성 없는 공탁 때문에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도 고통을 겪었다.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형사공탁특례로 인해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공탁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다. 이로 인해 양형 기준상 공탁은 감경 요소로 반영된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형의 감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피해자가 공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없도록 선고 직전에 기습 공탁하는 꼼수가 등장한 것이다. 현재 공탁법에서는 공탁 시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형사공탁특례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즉각적으로 공탁사실이 통지되지 않으며, 재판부가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도 명확히 보장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꼼수공탁이 성행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형사공탁금 신청 건수는 공탁특례가 시행된 2022년 12월 1486건에서 지난해 6월 2369건으로 약간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형사공탁특례 시행 이후 꼼수공탁이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공탁의 시기를 명확히 제한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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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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