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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 통과, 70년 만에 영아 유기·살해 관련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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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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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회

작성일 23-07-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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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와 유기범에게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영아 유기·살해 관련해서 70년 만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아 살해와 유기 범죄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의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유기죄의 형법상 처벌이 비교적 낮았던 영아살해 범죄를 일반 살인죄로 강화하고 유기죄 역시 일반 범죄 처벌로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된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 관련 규정은 1953년 9월 제정된 형법 이후로 처음 만들어져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의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영아 살해와 유기 범죄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현행 형법상에서는 일반 살인죄에는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존속 살해죄에는 사형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되지만, 영아살해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형량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에 대한 형법상 처벌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이러한 법정형들을 강화하여 보다 엄격한 처벌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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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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