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영아 살해범과 유기범 강화 처벌
영아 살해·유기범의 처벌을 강화한 형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영아 살해범과 유기범에게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17일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영아 유기와 살해에 대한 법 개정이 70년 만에 이뤄지게 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영아 살해와 유기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형법은 이러한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형법 개정안은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범죄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영아 살해와 유기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법 개정이 될 것이다.
영아 살해와 유기는 사회적으로 극도로 비난받아야 할 범죄로, 이에 대한 처벌 강화는 시급한 문제이다. 영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자에게 엄벌을 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안전을 위한 명백한 조치이다.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범죄자에게 엄정한 처벌을 가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차후 영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들은 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영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싸워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법을 준수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도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법 개정안을 승인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영아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범적인 사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0
비추천0
- 이전글슈퍼 엘니뇨에 따른 제습기 급증, 소비자의 발걸음이 급해져 23.07.17
- 다음글"형법 개정안 통과, 70년 만에 영아 유기·살해 관련 법 개정" 23.07.17
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