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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들의 자진신고로 드러난 사교육업체와의 영리행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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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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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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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문제를 판매한 현직 교사들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 억대의 금품을 받은 교사도 있었다. 교육당국은 해당 교사의 징계를 추진하고, 불법 정황이 드러난 경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297명의 교사가 자진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수로는 768건이다.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이다.

자진신고한 교사들은 대형입시학원이나 유명강사와 계약하고 모의고사 문항을 수시로 제공했다. 최근 5년 동안 5000만원 이상 받은 교사만 45명이다. 특히 자진신고 대상자 중에서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행위에 나선 교사는 188명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무원법에 따라 심각한 경우엔 파면을 포함한 중징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사교육업체와 유착한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교사도 나왔다. 경기도 사립고의 수학교사는 2018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7개 사교육업체와 부설연구소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한 대가로 4억8526만원을 받았다.

서울시 사립고의 화학교사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대형 사교육업체 2곳과 계약을 맺고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해 3억8240만원을 수취했다. 서울시 공립고의 지리교사도 2018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개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한 대가로 3억55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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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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