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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 운전하다 형량 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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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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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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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현직 경찰관, 면허정지 처분과 범칙금 받아

지난 15일 밤 9시쯤 경기도 안양시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던 서울청 기동대 소속 A순경(30대)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 측정 결과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또한 A순경은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때 의무화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A순경은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100일을 받게 되었다.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10만 원의 부과가 되며, 안전모 미착용은 이에 추가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경위는 A순경의 소속 청에서 감찰 조사 중"이라며 "법적 처분 외에도 경찰 내부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사가 완료된 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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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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