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폭로자 변호인 폭행 혐의로 고소 결과 무혐의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48)가 학교 폭력 허위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진 폭로자의 변호인에 대한 고소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다. 이에 현주엽 씨는 항고를 하고 검찰에 출석하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주엽 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서 변호인인 이모 씨에 대한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이 씨는 전에 학교폭력 관련 허위 주장으로 현주엽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폭로자 A씨 등의 변호인이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현주엽 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면서 "현 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들이 작성한 글은 모두 허위이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계획한 범행"이라고 판단하여 지난 8월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런데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인 이 씨가 다시 고소를 제기하였다.
당시 이 씨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현주엽 씨에게 매수되어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현주엽 씨는 이 씨가 허위 사실을 폭로하고 관련 사건의 고소를 강요했다며 강요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이 씨를 고소하였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현주엽 씨는 이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다.
한편 항고 제기를 접수한 서울고검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으며, 중앙지검은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주엽 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서 변호인인 이모 씨에 대한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이 씨는 전에 학교폭력 관련 허위 주장으로 현주엽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폭로자 A씨 등의 변호인이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현주엽 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면서 "현 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들이 작성한 글은 모두 허위이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계획한 범행"이라고 판단하여 지난 8월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런데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인 이 씨가 다시 고소를 제기하였다.
당시 이 씨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현주엽 씨에게 매수되어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현주엽 씨는 이 씨가 허위 사실을 폭로하고 관련 사건의 고소를 강요했다며 강요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이 씨를 고소하였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현주엽 씨는 이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다.
한편 항고 제기를 접수한 서울고검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으며, 중앙지검은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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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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