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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찰의 불만, "과잉 진압에 대한 대응 방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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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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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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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흉기 난동 사태’ 이후 일선 경찰의 적극적 물리력 행사를 허용하는 분위기지만 현장 경찰관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과잉 진압 민원 발생 시 정당방위를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이후 현장에서 적극적인 공권력 사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 경찰 사이에선 문제 발생 시 구제할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은 공무 집행 중 현장 경찰이 민원인에게 부상 등 손해를 끼쳤을 시 손실보상제도(최대 2억원 지원), 공무원 책임보험(최대 5000만원 지원) 등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 경찰관이 해당 제도를 활용하려면 정당한 법 집행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주변 CCTV를 확보해야 하고 주변 동료 증언이 필요하다. 만약 휴가 중인 경찰관이 혼자 현장에서 범인을 발견해 검거할 경우 범인이 다쳤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이를 입증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인천경찰청의 한 경찰관은 “과잉 대응 민원이 들어오면 보호해주는 대신 직위해제를 통해 경위를 파악하는 경우가 많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강한 공권력을 사용하라는 지시는 예전부터 주기적으로 있었다. 2021년 11월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에도 김창룡 경찰청장이 주문했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현장 변화로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히려 ‘과잉 진압’ 주장을 접하면 진위 확인을 위해 기본적으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고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감찰까지 받는다. 경기남부경찰청의 지구대 직원 A씨는 “시민들은 경찰이 선제 대응을 하면 곧바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실 등에 진정서를 넣는다”며 “현 제도적으로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위압적인 상황에서도 자기 방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장 경찰의 미온적인 반응은 현장 상황과 정부의 지시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는 범죄 예방과 진압을 위해 필요하지만, 과잉 진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면 경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정부와 경찰 당국은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현장 경찰의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현장 경찰의 업무 수행에 대한 신뢰도와 몰입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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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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