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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절취 오해에 분노한 3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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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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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10-0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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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서 현금 절취 오해에 분노한 30대 남성, 가스 호스 자르고 건물을 불태우려 한 결과 집행유예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가스 방출 및 건물 방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근무지에서 현금을 절취했다는 오해를 받아 분노한 나머지 자신이 거주 중인 집의 가스 호스를 자르고 건물을 불태우려 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다른 거주자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범행은 자살을 기도하려다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목적의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또한 방화는 미수에 그침으로써 다른 거주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전에 A씨는 서울 강동구에 거주 중인 이들에게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고무호스를 자르고 방출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고무호스의 절단 부위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택에 불을 지키려 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아 미수에 그치게 되었다.

A씨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데, 현금을 절취하려 한 것이 오해를 받아 경찰에 소환되자 분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해 A씨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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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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