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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관 탄핵 여부 결정…복귀할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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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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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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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가 오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이 장관은 즉시 직무복귀하고, 반대로 탄핵 소추를 받아들이면 즉시 파면된다. 기각 시 이 장관은 즉시 직무 복귀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복귀해 재난현장부터 찾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정부 내부에선 대체로 이 장관의 직무복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장관의 복귀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우선 이 장관의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선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전제돼야 하지만 이 장관의 직무정지에 결정적인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 객관적인 위법 행위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도 지난 1월 이태원 참사원인과 책임규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재난안전법상 이 장관에게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나 사후재난대응조치 등에 대한 주의의무나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이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책임이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지만 탄핵 사유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행안부 안팎의 시각이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이 장관은 직무정지 167일 만에 장관에 직무복귀한다. 최근 지역별로 극한 폭우가 이어지며 중대본이 가동 중인 상황이면 이 장관은 중대본부 차장으로 복귀해 최근 14명이 숨진 충북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 등 수해 현장 일정부터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그간 직무 수행 시 중대본 제2차장을 맡아왔다. 탄핵 소추 국회 통과 이후엔 행안부 장관 대행인 한창섭 차관이 현재 중대본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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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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