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임기 1년짜리 이종석 지명에 나오는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아 2018년 10월에 부임했습니다. 이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면 헌재소장에서도 물러나는 관례가 있는데, 이로 인해 이 후보자의 소장 재임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야당에서는 1년짜리 헌재소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임기가 끝난 뒤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직을 연임시키면 1+6년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내년 4월 총선 후 여야 의석수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현재 헌법 제111조 4항에는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임용 자격은 판사, 검사, 변호사로 비교적 폭넓게 설정되어 있지만,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9인 가운데에서만 임명할 수 있어 제한적입니다. 또한,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6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헌재소장의 임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재소장의 임기와 남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관례가 있습니다. 2013년에는 임기가 4년 남은 박한철 헌재소장이 지명되었고, 그 후로 이 관행이 이어져왔습니다. 후임인 이진성 전 헌재소장은 남은 헌법재판관의 임기에 따라 10개월만 재임하였으며, 현 헌재소장인 유남석은 2017년 11월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고, 이듬해 9월에 헌재소장으로 임명되어 5년 이상 재임하였습니다. 이러한 관례에 따라 이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받고 다음달에 헌재소장에 취임한다면, 재임 기간은 약 11개월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대법원장과 함께 국가 의전에서 3위이자 위헌 여부와 탄핵 여부 등을 심사하는 헌재의 수장으로서 적절한 리더십을 쌓는 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 제111조 4항에는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임용 자격은 판사, 검사, 변호사로 비교적 폭넓게 설정되어 있지만,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9인 가운데에서만 임명할 수 있어 제한적입니다. 또한,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6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헌재소장의 임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재소장의 임기와 남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관례가 있습니다. 2013년에는 임기가 4년 남은 박한철 헌재소장이 지명되었고, 그 후로 이 관행이 이어져왔습니다. 후임인 이진성 전 헌재소장은 남은 헌법재판관의 임기에 따라 10개월만 재임하였으며, 현 헌재소장인 유남석은 2017년 11월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고, 이듬해 9월에 헌재소장으로 임명되어 5년 이상 재임하였습니다. 이러한 관례에 따라 이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받고 다음달에 헌재소장에 취임한다면, 재임 기간은 약 11개월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대법원장과 함께 국가 의전에서 3위이자 위헌 여부와 탄핵 여부 등을 심사하는 헌재의 수장으로서 적절한 리더십을 쌓는 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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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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