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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래주점 주인에게 폭행한 50대에게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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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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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9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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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를 감금하고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이 선고되었습니다.

지난 18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A씨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2시간에 걸친 무차별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A씨를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 것입니다.

사건은 지난 4월 16일 오전 2시 50분쯤 발생했습니다. A씨는 부산 동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사장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후에는 B씨가 도망치려고 했을 때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어차피 교도소에 가게 될텐데 죽여 버리고 갈 거다"라고 위협했습니다.

A씨는 B씨의 목을 강하게 졸라 기절시키고 폭행을 계속한 후, B씨가 깨어나면서 주점을 빠져나갔으며 이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술값을 요구받아 화가 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A씨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강도상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상해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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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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