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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와 노무사 간 노사 갈등, 영토 다툼 심화 노무사와 행정사 사이에서 임금&단체협상 대리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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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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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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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가 노무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을 대리할 수 있는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최근 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법조 인접 직역을 둘러싼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한국행정사회를 강하게 비난하며 대립 상태에 있다고 전해졌다. 대한행정사회 업역수호위원회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행정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무사회는 고소와 고발, 입법 로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양측 간의 갈등은 작년 12월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계기로 악화됐다. 경기 광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는 수당 및 휴게시간 등을 요구하며 노조 가입을 한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린이집 원장은 노조와의 교섭을 위해 행정사 A씨를 대리인으로 선정했으나, 이 행정사는 노조 측에게 고성을 지르고 막말을 하며 협약이 결렬되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교사의 제보를 받아 A씨를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행정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단체교섭을 대리하는 것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노동관계 법령 서류 확인 및 노무관리 진단과 같은 노무사의 업무에 해당하는데, 행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를 담당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노사 관계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행정사가 교섭 대리를 맡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8월에 이 행정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노동조합법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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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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