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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상병, 후임병 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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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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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3-08-0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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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의 엉덩이와 젖꼭지를 강제추행한 해병대 상병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상병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김포에 있는 해병대 사단에서 후임병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대 생활실에서 속옷만 입고 있는 B씨의 엉덩이를 갑자기 때리며 추행한 후, 다음 날 생활실 앞 복도에서 경례하고 있는 B씨의 젖꼭지를 꼬집는 등 또 다른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가 군대 선임병으로서 피해자의 안전과 군 복무를 돕는 것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위와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피해자의 개인 자유뿐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 유지와 군기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소속 변경 이후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병영문화 개선 운동에 동참하며 일부 금원을 형사 공탁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A씨가 현재 피해자와 분리되어 있어 재범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법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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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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