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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중인 20대가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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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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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작성일 23-07-2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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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후임병을 폭행한 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창원지법 형사4부는 20대 A씨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북 포항 소재 해병대 부대에서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후임병 6명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심심하다"는 이유로 후임병에게 삽탄되지 않은 가스발사총 총구를 약 15㎝ 거리에서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또한 재미있는 얘기를 해보라고 한 뒤,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침상에 머리를 박아 후임병을 폭행하기도 했다.

2020년 8월에는 후임이 통화 중 웃음을 지었다는 이유로 협박을 가하며 어리석은 욕설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들과의 장난을 주장하며 흉기로 협박하거나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난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즐거워야 하며 불쾌하지 않은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이며, 장난을 주는 사람만이 즐기는 것은 괴롭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고려하면 A씨의 행위는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A씨는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후임병에게 심리적, 육체적인 고통을 안겨준 개인적인 피해에 그치지 않고, 군 훈련 시스템의 신뢰와 권위에도 타격을 주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실형 선고를 통해 군 내에서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예방하고, 군인들의 교육과 훈련 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한번 부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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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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