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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CJ올리브영, 공정위 제재로 인한 항소 중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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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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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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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CJ올리브영 양사 사이에서 발생한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혐의 신고는 양 회사 간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공정거래법상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 지배력 판단 기준을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쿠팡과 CJ올리브영 모두 비슷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으며 현재 항소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오는 9월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이 다음달 중순에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은 2021년 LG생활건강 등에 대한 갑질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후 이를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LG생활건강 등의 제조기업과 직접 매입 계약을 맺고, 다른 유통 채널의 가격을 인상하고 광고를 강제로 넣게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당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의 LG생활건강과의 갈등 때문에 쿠팡은 G마켓과 11번가에 이어 온라인 시장에서 3위 사업자로서의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롯데와 신세계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도 경쟁사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쿠팡의 소매시장 점유율은 2%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과 시장 지배력과 관련한 논쟁을 벌이다가 대규모유통업법까지 개정하였습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규모유통업법에는 경영 간섭 행위 금지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로써 매출 1000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제재가 가능해졌습니다. 쿠팡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자 간의 경쟁을 인정받을지에 대해서는 유통업계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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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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