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을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20대, 징역 1년 6개월 실형
해병대 후임병을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A씨(23)에게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폭행·특수협박,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경북 포항에 있는 해병대 부대에서 복무하면서 후임병 6명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 2021년 1월에는 심심하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후임병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20년 9월에는 생활반에서 재미있게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머리박아"를 시킨 후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도록 강요했으며, 다른 후임병 C씨와 D씨에게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흉기로 협박하거나 폭행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들과 장난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고려하여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난은 양쪽 모두에게 재미있고 불쾌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라며, A씨의 행위는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이 상당하며, 한 명의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는 것을 고려하여, A씨가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경북 포항에 있는 해병대 부대에서 복무하면서 후임병 6명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 2021년 1월에는 심심하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후임병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20년 9월에는 생활반에서 재미있게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머리박아"를 시킨 후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도록 강요했으며, 다른 후임병 C씨와 D씨에게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흉기로 협박하거나 폭행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들과 장난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고려하여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난은 양쪽 모두에게 재미있고 불쾌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라며, A씨의 행위는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이 상당하며, 한 명의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는 것을 고려하여, A씨가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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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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