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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범인에게 무기징역 선고, 검찰 요청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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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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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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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무기징역 선고

대전고법 형사 3부는 가정폭력 가해자인 A씨(51)의 살인사건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를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A씨는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의 미용실에 찾아가 손도끼 등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B씨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에 합의하지 않아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같은 해 9월, A씨가 B씨에게 상해를 입혔던 사건이었다. A씨는 B씨의 이혼을 들었다며 격분하여 흉기로 위협한 뒤,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은 이후 A씨에게 B씨의 주거와 직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임시 보호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사건 당일 B씨는 직접 법원에 A씨에 대한 퇴거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아내가 신고하고 대화를 거부하면서 괴로웠고, 흉기로 위협하여라도 진심을 알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 절차에서 A씨는 유족과 자녀들에게 평생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 당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되지 않는다"며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한 사실만으로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당심까지 범행 이유를 피해자에게 돌리며 전혀 반성하지 않았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언급하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의 판결 선고일을 오는 9월 12일로 예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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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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