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병사, 후임병에게 가혹행위 적용한 혐의로 벌금 선고
20대 해병대 병사,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로 벌금 선고
인천지법은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9일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생활반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A씨(23)는 후임병인 B씨(20)에게 격투기 기술인 헤드록을 걸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머리카락을 태우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7월에도 B씨에게 장난을 치는 도중 입술을 내민 뺨을 다섯 번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알려졌다.
재판부는 "하급자를 폭행한 행위는 엄벌이 필요하지만, A씨는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벌금 500만원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사건은 가혹행위로 인한 군 내부 폭력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하였다. 군 당국은 병사들의 훈련과 교육을 통해 군 내 폭력 예방에 더욱 신경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군 내부에서 안전하고 인간다운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지법은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9일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생활반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A씨(23)는 후임병인 B씨(20)에게 격투기 기술인 헤드록을 걸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머리카락을 태우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7월에도 B씨에게 장난을 치는 도중 입술을 내민 뺨을 다섯 번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알려졌다.
재판부는 "하급자를 폭행한 행위는 엄벌이 필요하지만, A씨는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벌금 500만원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사건은 가혹행위로 인한 군 내부 폭력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하였다. 군 당국은 병사들의 훈련과 교육을 통해 군 내 폭력 예방에 더욱 신경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군 내부에서 안전하고 인간다운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살인예고글 관련하여 경찰, 149명 검거 23.08.14
- 다음글해병 1사단, 구명조끼 비축 물량 부족설에 반박 23.08.14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