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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출 및 유동성 공급 확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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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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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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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유동성 위기시 40조원 추가 지원
한국은행은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서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40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은은 은행권에 대출금리를 0.5% 포인트 낮추고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결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디지털 뱅크런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서 중대한 자금조달 애로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한은은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해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유동성 지원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 한은은 금융감독당국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한은법상 금융기관 범위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로만 한정되어 있었고,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도 정부 협의를 비롯한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했기 때문에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한은은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 중앙회를 통한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출할 때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은의 홍경식 통화정책국장은 "지난해 흥국생명 사태와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은행들로부터 자금 조달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라며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뛰어넘기 위해 제도적으로 중앙은행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도 은행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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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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