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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학생 지도와 관련한 사건에서 교권 보장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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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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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작성일 23-09-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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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대검찰청에 학생 지도와 관련한 사건에서 교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교사의 학생 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대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한 장관은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하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사의 학생 지도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는 교사, 학생,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 등 모든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교육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지시했다.

한 장관은 또한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교육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한 장관은 해당 법 개정이 언제 이루어지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할 때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교사들의 역할을 존중하며 학생 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법무부의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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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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