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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중견기업집단 내부거래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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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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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5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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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중견기업집단의 내부 거래 현황을 확인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사해 시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중견기업집단은 이사회 내에서 총수 일가 비중이 높고, 내·외부에서의 견제 장치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중견기업들이 승계를 목적으로 부당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하며, 이로 인한 피해가 대기업집단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중견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 5조원 미만인 기업집단을 의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제재 건수는 21건인 반면, 중견기업집단은 5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중견기업들 중 많은 기업들이 제약, 의류, 식음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내부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법을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견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기업들이 부당 지원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뚜기와 광동제약을 조사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사의 법적 의무를 현행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령에서 명시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필수품목 구매 강제 등 가맹 갑질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외국인 총수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장은 "외국인 총수에 대해서도 동일인 지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으며, 통상 문제 등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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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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