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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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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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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5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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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마약 투약 혐의로 넘겨진 재판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남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 마약을 투약해 구속기소 된 바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또한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및 개선,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치료감호소에 최대 2년간 수용하여 치료하는 보호조치를 말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자수한 뒤 단약을 위해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마약을 놓지 않았고 퇴원한 직후에도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며 "짧은 기간 내 투약과 매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 심각한 마약 중독 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삼자에게 마약 판매 또는 유통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가족의 선도 의지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도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3월 23일 필로폰 투약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남씨는 3월 2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그러나 잠시 뒤 다시 마약을 투약하며 구속기소되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남 경기도지사 가족의 마약 문제가 다시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다. 남경필 전 지사는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게 지난해 6월 경기도지사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마약은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로, 사법당국은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특히 마약 중독자들에게는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 마약과의 전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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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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