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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GS건설과의 설계 변경 사전 승인 절차 누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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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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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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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아파트, LH와 GS건설간 설계 변경 관련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 사이에서 발생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 사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LH는 GS건설이 제안한 라멘 구조(기둥식 구조)로 설계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지하 주차장은 무량판 구조와 라멘 구조의 혼용 방식으로 설계가 변경되었다고 의원은 설명했다. 설계사 측의 제안에 따라 GS건설이 설계도서를 변경하여 무량판 구조를 적용했는데, 라멘구조와 무량판 구조의 층고 차이로 인해 상부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혼용구조로 바꾸었다고 밝혔다.

LH는 2021년 5월 GS건설에 혼용구조가 적용된 설계도서에 대한 납품확인서를 제공하였으며, 그에 따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하 주차장에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되었다고 의원은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납품서 확인 전에 VE(Value Engineering) 심의위원회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VE 심의위원회는 LH 직원들로 구성된 내부 기구로,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찾는 등의 역할을 하는데, 설계 변경 시 VE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VE 승인 절차가 누락되었다는 것이 의원의 주장이다.

의원은 "LH가 정식으로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무량판 구조를 그대로 승인한 것은 발주처로서 현장을 관리 및 감독해야 하는 LH의 업무 유기"라며 "이번 기회에 건설관리 체계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H와 GS건설은 무량판 구조 설계 변경 과정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고 있다. 추가 조사를 통해 사태의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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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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