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사태 이후 계약 해지 가능하도록 문 열린다.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3-09-13 15:19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LH 철근 누락 사태 이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거주 불안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LH 철근 누락 사태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확인된 20개 단지 중에서는 17개 단지에서 99가구가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입주민들의 저소득 취약계층 대다수가 다른 주거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여, 신속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입주민이 계약 해지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로 안전 등의 이유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 어렵다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중대한 하자, 기한 내 하자보수 미이행, 입주자 의사에 반한 시설 파손·철거, 입주 지연, 임대인 의무 위반 등 5가지 사유만을 고려했으나, 이에 국토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를 추가하여 입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하였습니다.

게다가 계약 해지 후 다른 공공임대에 재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적용되는 재당첨 감점 예외 사항에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하지 않고 다른 동일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청약하는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조치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불이익 없이 다른 주거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