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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선고유예 후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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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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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10-2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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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의류 절도 혐의로 선고유예 처분 후 자진 사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의 김필여 이사장이 의류 절도 혐의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뒤 자진 사퇴했다고 식약처장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모 아울렛에서 블라우스를 훔친 혐의를 받았으며, 경찰은 김 이사장에 대해 절도 혐의로 즉결심판 처분을 내렸고,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김 이사장 측은 해당 사건이 오해로 인한 것이었으며 옷 값도 지불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는 마퇴본부 이사장으로서의 지위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국민의힘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으로도 역임한 김 이사장은 당 내에서 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김 이사장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당 윤리위원회는 김 이사장이 당의 법규와 당명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마퇴본부 감사단은 최근 김 이사장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감사단은 김 이사장이 품위유지를 현저히 위반하고 물의를 일으킨 인물로서 마퇴본부를 대표하는 이사장직을 맡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마퇴본부 이사회에서 김 이사장의 해임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식약처장인 오유경 역시 지난 23일 마퇴본부 이사회에 김 이사장의 해임 요구서를 발송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김 이사장의 의류 절도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행동들에 대한 대응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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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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