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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에서 유명 여성 강사 납치·강도 시도한 40대 남성,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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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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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작성일 23-11-1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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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의 유명 여성 강사를 노려 납치·강도를 시도하려다 실패한 40대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강도예비·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41세 박씨에 대해 16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고수익을 올리는 여성 학원강사를 납치해 돈을 뜯기로 계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위해 박씨는 남성 김씨와 공모한 뒤 범행에 나섰다. 5월 19일에 서울 강남 소재 한 학원 주차장에서 퇴근하던 강사 A씨의 차량 뒷좌석에 올라탄 박씨는 A씨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A씨의 남편이 이를 막아 박씨는 도주하였다.

하지만 김씨는 도주 후 약 6시간여만에 숨진 채 발견되었기 때문에 검찰은 박씨만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박씨는 수사과정에서 다른 여성 강사 B씨의 출강학원과 거주지를 답사한 뒤 B씨의 차량을 추격한 혐의까지 받게 되었다. 이들은 인터넷에 공개된 강의 일정 등을 수집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박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방조범에 불과하며 주범은 김씨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와 범죄수익을 서로 나누기로 약속하고, 박씨가 운전과 정보수집 등을 하며 김씨와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준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아, 단순한 방조에 그치지 않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검찰은 기소 당시 납치·강도 시도와 별개로 박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도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영상물을 성인사이트에서 캡처해 전송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영상물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인지 도저히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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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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