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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와 교육부 고시, 충돌로 인한 수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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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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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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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와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가 충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는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는 교육부의 고시와 최소 두 곳 이상의 조항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 17일 관련 고시안을 발표하였다.

교육부 장관인 이주호 부총리는 고시를 발표하면서 "고시는 법령 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조례에 우선한다"며 "고시가 확정되면 조례와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시와 조례가 가장 크게 충돌하는 부분은 사생활과 개성의 자유를 언급한 조항들이다. 고시는 교사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을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가하는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학생의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반면 학생인권조례는 사생활의 자유를 중시하며 소지품 검사와 압수는 학생의 동의 없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6개 조례 모두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소지품 조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일괄 검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고시와 조례 사이에 충돌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려는 교육부의 취지에서 조례의 수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제한 조항이 포함된 조례이기 때문에 과도한 수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추가적인 협의와 협력을 통해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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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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