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 부회장 함영주, 채용 비리 혐의 무죄 선고
함영주, 하나은행 시절 채용 비리 혐의 1심 무죄 선고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함영주가 하나은행장 시절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 부회장은 지난달 김정태 회장 뒤를 이어 그룹을 이끌 차기 회장 단독 후보에 올랐다. 이번 무죄 판결로 그의 회장직 승계 가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은 함 부회장이 2015~2016년 하나은행장 시절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 지원자를 여성 지원자보다 우대하고, 일부 지원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함 부회장이 특정 지원자를 합격하도록 의사를 표명했거나 채용 과정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사 담당자들이 함 부회장에게 특정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별도로 보고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도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법원은 하나은행이 신입 사원 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보다 남성 지원자를 더 많이 선발한 것과 관련해 함 부회장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함 부회장)이 남성 위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인적·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함 부회장과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 채용한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이번 채용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회장직 승계를 위한 첫 고비를 넘어섰다. 그는 오는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처분에 불복할 예정이다.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함영주가 하나은행장 시절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 부회장은 지난달 김정태 회장 뒤를 이어 그룹을 이끌 차기 회장 단독 후보에 올랐다. 이번 무죄 판결로 그의 회장직 승계 가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은 함 부회장이 2015~2016년 하나은행장 시절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 지원자를 여성 지원자보다 우대하고, 일부 지원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함 부회장이 특정 지원자를 합격하도록 의사를 표명했거나 채용 과정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사 담당자들이 함 부회장에게 특정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별도로 보고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도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법원은 하나은행이 신입 사원 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보다 남성 지원자를 더 많이 선발한 것과 관련해 함 부회장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함 부회장)이 남성 위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인적·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함 부회장과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 채용한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이번 채용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회장직 승계를 위한 첫 고비를 넘어섰다. 그는 오는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처분에 불복할 예정이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크리에이터 덕자, 섹시퀸을 꿈꾸며 플라잉 요가에 도전 23.07.23
- 다음글배우 박보미, 아들 심정지 상황 속 기적적 회복 소식 전해져 23.07.23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