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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얼굴 사진 머그샷 공개 문제, 한국의 현황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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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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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4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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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밖을 나서기 무서운 세상, 흉기난동 사건이 불거진 관악구 신림동, 지하철 2호선, 분당 서현역 등에서는 공공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머그샷(mug shot)이라는 수사기관의 얼굴 사진 촬영과 공개에 대한 효과가 논란이 되고 있다.

머그샷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금한 상태에서 얼굴을 촬영하는 사진으로, 19세기 미국의 탐정 앨런 핑커턴이 현상수배 사진에서 영감을 얻어 도입되었다. 이 사진에는 이름표나 수인번호와 함께 피의자의 정면과 측면 얼굴이 찍혀 수용기록부에 등재된다.

이러한 제도를 가장 대표적으로 실시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피의자에게 머그샷 촬영에 대한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 어떤 범죄건이든 피의자가 되면 머그샷이 공개된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머그샷을 찍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입원한 피의자로 제한된다.

이러한 이유로 유명 인물들의 머그샷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일이 잦다. 1977년에는 운전면허증 미소지 및 신호 위반으로 체포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의 웃는 머그샷이 유명해졌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 영화배우 로버트 다우니, 키아누 리브스, 팝 스타 저스틴 비버 등의 유명인들도 인상적인 머그샷을 남겨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경찰이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근거 규정이 필요한데, 피의자 신상 공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머그샷 촬영과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피의자가 모자나 마스크, 안경 등을 착용하거나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릴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머그샷의 실효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피의자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논의와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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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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