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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쟁촉진법 상정 소식에 플랫폼 업계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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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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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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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상정 소식에 충격

오는 19일 열릴 국무회의에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상정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플랫폼 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해당 법이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와 정반대되는 강한 사전규제를 담고 있는 데다, 지배적 사업자 조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한창 성장 중인 기업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여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주 국무회의 상정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플랫폼 경쟁촉진법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해당 법안은 매출액·이용자 수·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일부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 지정, 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자사우대·끼워팔기 등 4가지 금지 행위를 지정하고, 기존 공정거래법 대비 과징금 상향 조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는 법안 내용이 박주민 의원을 중심으로 야당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온플법)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의 법안 의견 조회 요청 소식에 플랫폼 업계는 비상사태에 빠졌다. 윤 정부 기조와 맞지 않아 처리를 보류 중이던 법안이 갑작스럽게 국무회의에 올라가게 됐기 때문이다.

IT업계의 저항은 상당히 거셀 전망이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판단 기준이 기존에 논의 중이던 온플법보다 더 넓어 규제 강도가 한층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기존에 논의 중이던 온플법은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을 시가총액 30조원 이상, 직전 3개 연도 매출액 3조원 이상, 직전 3개 연도 월평균 이용자 1000만명 이상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이보다 더 포괄적인 범위를 가지고 있어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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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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