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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흉기 협박범, 구속기소 및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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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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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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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흉기 협박 사건, 피의자 구속…재판으로 이송

서울 북부지법 형사2부는 5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새벽 2시30분쯤 서울 노원구의 한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금품을 강탈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B씨(24)의 복부에 흉기를 겨누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B씨와 몸싸움을 벌인 후 A씨는 2만70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가지고 달아났으나 같은 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A씨가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기초수급자인데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범행에 나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B씨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관련인들을 조사하며 CCTV(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동기와 내용을 규명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흉기 휴대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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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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