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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 성폭행 사건 가해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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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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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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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에 대한 성폭행 시도가 있었으나 성 기능 문제로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인 점주가 당시 충격으로 편의점 문을 닫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성범죄 전력이 없어 신상정보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9일 수원지법 제14형사부는 A씨에게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5년을 부과했습니다. 이 외에도 A씨에게는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사건은 지난 3월 새벽 3시 40분경 경기 화성의 한 24시간 편의점에서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혼자 근무 중인 편의점주 B씨를 보고 강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같은 날 새벽 4시 10분경 편의점으로 돌아와 "박카스 4박스를 달라"는 소리로 B씨를 매장 내 창고로 유인한 뒤 문을 잠궜습니다.

A씨는 B씨의 옷을 벗기고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라며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고 반항을 억압하였습니다. 이어서 B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간음을 시도하려 했으나 성 기능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 나가서 얘기하자"고 말하여 창고 밖으로 A씨를 끌고 나갔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에게 강간 미수 및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였으며, 재판부는 "심야에 혼자 편의점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편의점을 폐업해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것도 상당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이루었으며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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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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