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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살인 사건의 공범, 항소심에서도 징역 1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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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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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작성일 23-09-2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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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 항소심에서도 징역 14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한국인 윤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씨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개발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한 결정이다.

윤씨와 주범 김형진은 2015년 11월에 한국인 컴퓨터 프로그래머 A씨를 태국 파타야에서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A씨가 회원정보 등을 빼돌린다는 의심으로 상습 폭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2016년 태국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21년 국왕 사면으로 출소한 뒤 한국으로 추방됐다. 그러나 지난해 4월에는 재판을 위해 구속됐다.

김형진은 2018년 해외에서 검거되어 2019년에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돼 입영했다. 그 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추가 기소돼 올해 5월에는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윤씨에게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명령과 윤씨의 복역 기간 4년 6개월을 징역기간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윤씨와 김형진은 그간 저질렀던 범죄에 대한 심각한 책임을 지게 됐다. 모든 범죄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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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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