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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과 쟁의권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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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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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8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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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의 계절이 도래하였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연일 파업에 관한 소식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서울지하철 파업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며 국내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와 철강업체에서도 파업 전야라는 소식이 끊이지 않아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파업이 원만히 해결되어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회사의 손실은 물론 파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 손실을 입기 때문에 가급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업은 시작하는 것만큼이나 끝내는 것이 어렵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노동조합도 일단 파업에 돌입하면 출구 전략을 마련하기 어렵다.

현재 파업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A회사의 노무담당 정후씨는 입사 이래 한번도 파업을 겪어보지 못해 종범 선배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아래는 둘 간의 대화 내용이다.

정후: "쟁의권을 취득했다, 파업권을 취득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종범: 쟁의권과 파업권은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통용되는 용어입니다.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조합원들의 찬반투표와 쟁의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찬반투표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것으로 가결이 되고, 쟁의조정 절차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면 절차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쟁의권과 파업권을 취득했다고 표현합니다. 또한, 찬반투표는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쟁의조정 절차를 거치기만 해도 쟁의권과 파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찬반투표와 쟁의조정 절차 중 어떤 것을 먼저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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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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