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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대, 범죄 저지르며 돈 받는 일 겹쳐져... 관리 감독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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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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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회

작성일 23-10-18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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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 구급차,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및 벌금 처벌

일부 사설 구급대가 돈을 받고 총알택시 역할을 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사설 구급대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개방(local data)에 따르면 기준일인 17일 기준으로 전국에는 총 146개의 응급환자 이송 업체(사설구급대)가 있었다.

사설구급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급차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응급의료진의 이동 등의 목적 외에 사용되면 안 된다.

응급의료법 제45조에 따르면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 운송, 사고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용도 외에는 구급차를 사용할 수 없다.

위반 시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으며, 불법 구급차 운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운용자에게 영업 관련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설 구급차의 불법 운용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시민들이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를 위해 교통 체증이 심한 도로에서 의무적으로 길을 양보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사설 구급차로 가수 김태우씨를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기사가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운전기사는 2018년 3월에 30만원을 받고 김태우씨를 이동시킨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음주운전으로 5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2021년에는 구급차를 이용한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사설 구급대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더 강화하여 응급의료를 위협하는 행위들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응급환자를 위한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위해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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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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