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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고 특허무효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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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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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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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결론 내려

특허청은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AI를 특허권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한 특허청의 사상 첫 판단입니다. 아직까지는 인간의 개입 없이 AI 단독으로 발명을 하는 기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명자는 인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허청은 미국인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개발한 AI인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을 무효처분했습니다. 특허청은 "사람(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형식상 하자가 있다"며 무효처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부스는 테일러가 개발한 AI로, 다부스가 발명했다고 주장한 식품용기는 내외부에 돌기가 있어 열전달 효율이 높고 손으로 잡기 쉽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부스가 발명한 신경자극램프는 깜빡임 빛을 눈에 잘 띄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일러는 "나는 특허 출원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 없다"며 "다부스는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한 뒤, 새로운 형태의 식품용기와 신경자극램프를 독자적으로 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다부스는 정당한 발명자다"라고 말했습니다.

테일러는 2019년 9월에 다부스를 발명자로 표시해 국제 특허출원을 제출했습니다. 국제 특허출원은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 유럽특허청(EPO), 영국, 독일 등 16개국에 대상으로 출원되었습니다. 한국에 관련 서류가 제출된 시점은 2020년 3월입니다.

한국의 특허법은 사람(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특허법도 동일한 원칙을 따릅니다. 한국 특허청은 이에 따라 테일러에게 "AI를 발명자로 한 것을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내용의 보정요구서를 지난 2월에 보냈습니다. 테일러는 보정요구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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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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