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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이 의결되어 머그샷 30일간 인터넷 공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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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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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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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앞으로 특수상해나 마약 등의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머그샷(범죄 피의자 상반신 사진)을 30일 동안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 및 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시행령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법 제정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란, 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 대상 성범죄, 조직 및 마약범죄가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해졌으며, 제정안이 시행되는 당시 이미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머그샷 촬영 시에는 피의자의 정면, 왼쪽, 오른쪽 얼굴을 컬러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및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신상공개의 절차와 서식도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 공개 결정 전에는 피의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일 등이 고지됩니다.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개 결정 후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이 두어집니다. 경찰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유예기간 중에도 사건이 송치되어도 경찰이 공개하게 됩니다. 또한 신상정보의 공개 방법은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하며, 공개의 종료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등도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중대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와 범죄예방을 위해 이러한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피의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에도 최대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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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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