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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교사,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 항소심에서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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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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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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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자폐 학생을 학급 시간마다 벨트가 달린 특수의자에 강제로 앉힌 특수학급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피고인인 A씨(39·여)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을 추가로 배치받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 교정용 의자에 강제로 앉혀놓은 것을 비난하였습니다. 자세 교정용 의자는 몸을 가누기 어려운 지체 장애나 뇌 병변 장애 아동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데, 피해 아동은 자폐성 장애이기 때문에 해당 의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확정적으로 학대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장애가 있는 다수의 아동을 상대로 수업하기 위해 의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이며, 일부 장애 학생의 학부모와 교직원들도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1심 판결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A씨가 2018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특수학교에서 학급의 담임이었던 B군이 매 수업 시간마다 자세 교정용 의자에 강제로 앉혀놓는 등의 학대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B군은 심각한 자폐증 증상을 겪고 있었고, 수업 중에 자리를 자주 이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의자에 강제로 앉혀놓았습니다. 해당 의자는 가슴과 배 부위에 벨트가 달려있어 스스로 풀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A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교와 교사는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히 특수학급에서는 학생들의 특수한 상황과 필요를 최대한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 범죄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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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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