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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의 고발 거절, "아이가 더 힘들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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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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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 부부의 발달장애 아들을 지도하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특수교사가 몰래 녹취에 대한 고발을 권하는 주변 의견에 “아이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일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가 지난 8일 특수교사 A씨를 만나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제3자 고발에 대한 의사를 물었으나 A씨는 고소 의사가 없다며 고발을 말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부모(주호민 부부)을 고발할 경우 아이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자신은 고발할 의사가 없으며 제3자의 고발도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용인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를 고소했습니다. 주호민의 자폐 성향 아들 B군이 통합학급에서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벗는 등 돌발행동을 해 분리조치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B군에게 ‘분리 조치됐으니 다른 친구들과 사귈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주호민은 B군의 소지품에 녹음기를 넣어 녹취하면서 자료를 수집, 아동학대로 A씨를 고소했습니다. 사건의 내막이 알려진 뒤 온라인 상에서는 A씨의 훈육이 특수교사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훈육이었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주호민 부부는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취한 사실로 역풍을 맞았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1일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교실 내 무단녹음 행위와 녹취자료 오남용이 유발되는 선례를 남지 않도록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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