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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 수용자 김길수, 현상금 10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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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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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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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도주한 특수강도 혐의 수용자, 현상금 1000만원으로 인상

법무부는 오늘(6일) 김길수(36·남)라는 특수강도 혐의 수용자의 현상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김길수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그는 경기도 안양 소재의 한림대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장비를 풀고 화장실을 갔다는 이유로 도주한 김길수는 택시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길수는 키가 약 175cm이며 체중은 83kg인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다.

도주 시 베이지색의 상하의를 입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서울지방교정청은 "검은색 점퍼와 바지에 회색 티셔츠를 입고 검은색 운동화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투블럭으로 이발한 것으로 알려져 "언제든 환복할 수 있음에 유의해달라"고 경고했다.

김길수와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사람을 목격한 시민들은 112, 서울구치소, 서울지방교정청, 법무부 교정본부 중 한 곳에 신고할 수 있다.

김길수는 특수강도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월에는 피해자를 속여 은행보다 저렴한 환전을 도와주겠다며 약 7억4000만원이 든 현금 가방을 가져가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길수는 2011년 4월에는 서울 송파구에서 20대 여성을 2회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당시에 김길수는 "성관계를 거부해 3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무고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4개월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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