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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 배우자 악용, 도주 배경에 전세보증금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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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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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11-0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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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탈주한 김길수(36)가 도주한 배경에 전세보증금이 있었다는 추측이 나온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김길수 사건 경위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며, 그가 우발적 도주를 주장하고 있지만,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 도주를 결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길수는 오는 10일 임차인으로부터 서울 한 다세대주택 빌라의 잔금 1억5000여만원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하지만 김길수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도주를 계획한 것으로 경찰이 추정하고 조사를 진행중이다.

김길수의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은 인천과 서울에 각각 1채씩이며 모두 다세대주택이다. 이번 도주와 인천 주택간의 연관성은 경찰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김길수의 임대차 계약서와 잔금을 받을 일정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길수가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도주를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잔금을 받아 추후 변호사비 등에 사용할 동기가 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김길수는 현재까지 도주를 사전에 계획한 것은 아니었으며, 도주 과정에도 도움을 준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길수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되어 2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그 이후 김길수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켰다며 통증을 호소하였고, 구치소 수용 당일인 지난 4일에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으로 이송됐다.

김길수는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쯤 화장실 사용을 핑계로 보호장비를 잠시 푼 뒤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를 타고 도주한 김길수는 4일 오전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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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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