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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윤미향 의원에게 과태료 부과 추진…남북교류협력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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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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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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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조총련과의 접촉 윤미향 의원에게 과태료 부과 추진

통일부가 친북단체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 접촉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조총련이 북한 주민과 동일하게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집행 절차는 과거에도 정부 성향에 따라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왔던 분야이지만, 최근에 통일부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4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윤미향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간토(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행사에서 조총련 도쿄본부 위원장은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에서 남한 주민은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밝혀왔다. 또한, 조총련의 구성원은 북한 주민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윤미향 의원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상 우연한 접촉은 사후에 신고할 수 있지만, 조총련 주최 행사는 명백한 사전 신고 대상이라는 것이 통일부의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사후 신고는 북한 사람을 우연히 만나 접촉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사전에 신고한 사례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남북 관계가 활성화되었을 때 흔히 있었던 일"이었다며 "예전에는 의원들이 단체로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그럴 경우 당연히 북한 사람들을 사전에 접촉신고하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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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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